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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3-02 조회수 : 565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송병민 사무관 연락처02-2100-1692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1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2.11.10일), 「‘23년 금융위 업무계획」(’23.1.30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허용하여 LTV를 최대 30%까지 허용(LTV 0 → 30%)


 나.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 주담대 취급을 허용하며(기존 全지역 금지), LTV는 규제지역의 경우 최대30%까지, 비규제지역은 최대60%까지 허용


 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ㅇ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시 각종 제한 규정*을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現 2억원)를 폐지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마.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허용(1년 한시)


ㅇ 기존대출 잔액대비 증액없는 대환·재약정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시점시 DSR 적용한 것을 대환시점에도 갈음하여 적용


 바.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행 유지(➊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8억원), ➋무주택, ➌부부합산 소득 9천만원 이하)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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