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금융위원회 훈령 제137호)
2023-03-02
조회수 : 7592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2-2100-2802
◎ 금융위원회훈령 제137호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1. 폐지이유
’21년말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
2.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