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2호
「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청원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2.12.23.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설치되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원업무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정의(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주관부서 : 의사운영정보팀, 처리부서 : 소관업무 담당부서
나. 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5조)
위원구성은 내부위원 2인(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3인으로 총 5인
다. 심의사항(안 제6조)
청원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공개청원(청원법 제11조제2항)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심의회 운영 관련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