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3-21
조회수 : 4719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김상협
연락처02-2100-1736
◉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3-1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4차 상호평가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한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국제적 정합성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안 제72조 제2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이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 시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위험에 상응하여 이뤄져야함을 명확히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
- 다음글
- 전자금융업 등록(웨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