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3-21 조회수 : 4860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김상협 연락처02-2100-1736

◉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3-1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4차 상호평가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한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국제적 정합성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안 제72조 제2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이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 시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위험에 상응하여 이뤄져야함을 명확히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안(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_FN.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안(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_FN.pdf (1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고시용)_FN.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고시용)_FN.pdf (4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