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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3-03-21 조회수 : 3509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한재민 연락처02-2100-173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3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북한 개인 4명 및 단체 6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0인을 추가 지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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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3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16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3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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