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7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3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중 제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3.043365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중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406736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5.377060
4.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742279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071269
5.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3.246355
6.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387630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47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