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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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연락처02-2100-2859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5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근거 마련 (안 제5조제3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위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변경 (안 제8조제1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변경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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