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3-30 조회수 : 3283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연락처02-2100-2859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5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근거 마련 (안 제5조제3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위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변경 (안 제8조제1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변경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5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5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pdf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