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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3-30 조회수 : 3291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연락처02-2100-2859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5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근거 마련 (안 제5조제3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위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변경 (안 제8조제1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변경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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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5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5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pdf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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