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
2023-03-30
조회수 : 334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복원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크레디아그리콜 아시아증권 서울지점
2. 등록업무
가.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3. 등록조건
가. 2-3-2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거래 자금 및 증권을 직접 수탁받지 않는 중개 영업에 한함
4. 등록일 : 2023. 3. 29.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인가
-
- 다음글
- 투자매매업 전부 폐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