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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및 업무 인가지침 폐지고시
2023-04-14 조회수 : 394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은향 연락처2691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19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폐지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015.7.24. 폐지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하위 규정을 정비


2. 주요 내용 


  2015.7.2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로 동 감독규정, 인가지침이 사실상 실효되었으므로, 동 규정들을 폐지하고자 함


3. 세부 내용


 ㅇ 규정 폐지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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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및 업무 인가지침 폐지고시안.hwp (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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