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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3-04-25 조회수 : 4219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한재민 연락처02-2100-173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0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북한 개인 1명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인을 추가 지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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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0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16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0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8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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