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금융위원회 훈령 제140호)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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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박예슬
연락처02-2100-2804
◉금융위원회 훈령 제2023-140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적극행정운영규정과 다르게 규정된 위원의 연임, 해촉 규정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정부위원 명칭 변경 (안 제4조)
직제 개편을 반영하여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장’으로 변경
나.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횟수 변경 (안 제5조)
연임 횟수를 상위 법령인 적극행정운영규정과 동일하게 1회에서 2회로 규정
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정비 (안 제6조, 제12조)
적극행정 위원의 해촉사유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상위 법령인 적극행정운영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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