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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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3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및 별표4의2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64조 및 별표9)
ㅇ (현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
-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체감하는 기본부과율** 적용
* 위반금액×부과비율(예: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30%)
** (2억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억∼2천억)7/80→(2천억초과)7/160
ㅇ (개선)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0%, 중대한 위반행위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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