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7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2.10.6일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제정·관리 (안 제6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하도록 별도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준수의무 명확화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 가중사유 단서 추가 (안 별표7)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 마련
다. 회계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수준 완화 (안 제26조, 별표8)
신고자가 부정행위의 주도적 행위자가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 부과과징금 전액을 면제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통보를 수사업무 자료 송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양정시 반영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항 (안 별표9)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중인 회사, 소규모 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는 내부회계위반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되어 비상장사와 유사한 내부회계 규제를 받게 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위반결과를 “경미”로 양정
마. 제재정보 공개 관련 규제개선 사항 (안 제38조, 제39조)
위법행위의 재발방지, 제재 투명성·공정성 제고,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과실 위반행위는 공시대상에 포함 등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