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핀다
2023-05-10
조회수 : 404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3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핀다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4.27.
3. 부수업무의 내용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