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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네이버파이낸셜㈜
2023-05-10 조회수 : 475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3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네이버파이낸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4.27.


3. 부수업무의 내용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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