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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비바리퍼블리카
2023-05-11 조회수 : 544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3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비바리퍼블리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4.28.


3. 부수업무의 내용 


 ◦데이터 판매 및 중개(멤버십 지갑 서비스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1호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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