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비바리퍼블리카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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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3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비바리퍼블리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4.28.
3. 부수업무의 내용
◦데이터 판매 및 중개(멤버십 지갑 서비스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1호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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