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말소(웹케시)
2023-06-05
조회수 : 2833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한병찬
연락처02-2100-297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5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웹케시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