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2023-06-07 조회수 : 348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7호(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hwp (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57호(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pdf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