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한국평가정보㈜
2023-06-13 조회수 : 247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7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평가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6.9.


3. 부수업무의 내용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3-172] 금융위원회 공고-한국평가정보㈜.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023-172] 금융위원회 공고-한국평가정보㈜.pdf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