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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한국평가정보㈜
2023-06-13 조회수 : 248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7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평가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6.9.


3. 부수업무의 내용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3-172] 금융위원회 공고-한국평가정보㈜.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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