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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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7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5.31.
3. 부수업무의 내용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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