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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항 공고
2023-06-20 조회수 : 163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7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삼성카드㈜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3. 6. 7.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76호 (삼성카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76호 (삼성카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pdf (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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