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항 공고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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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7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삼성카드㈜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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