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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핀다
2023-06-20 조회수 : 223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7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핀다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6.16.


3. 부수업무의 내용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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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7] 금융위원회 공고-㈜핀다.pdf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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