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핀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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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7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핀다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6.16.
3. 부수업무의 내용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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