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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6-21 조회수 : 226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06년 경영개선명령이 부과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조기 종료 및 재부실화 방지를 위해 경영정상화계획 중 미이행 주요과제를 감독규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1.10.29일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용예탁금 이자율 범위 기준 마련(안 제6조의4)


  ㅇ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하여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율 범위 규정 근거 마련 


나. 실적배당상품 운용기준 마련 (안 제6조의5)


  ㅇ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한 여유자금중 100분의 50이상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관련 실적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다. 금리인하 비교공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제5항)


  ㅇ 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각 상호금융업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 완화‧면제 요건 추가(안 제20조의9제2항, 제3항)


  ㅇ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경영상태가 개선되는 등의 경우 당초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완화‧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8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8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pdf (1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3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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