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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비바리퍼블리카
2023-06-26 조회수 : 333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1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비바리퍼블리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6.13.


3. 부수업무의 내용 

 ◦데이터 판매 및 중개

  -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를 개인 CB사에 제공하여 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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