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비바리퍼블리카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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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1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비바리퍼블리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6.13.
3. 부수업무의 내용
◦데이터 판매 및 중개
-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를 개인 CB사에 제공하여 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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