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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2023-07-04 조회수 : 219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2100-266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16호(과태료 부과통지)-지알에스투자자문 공시송달.hwp (1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16호(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df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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