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8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ㅇ 외화보험 관련 적합성 및 적정성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보장성 상품 대리 · 중개 시 설명의무를 화상통화를 통해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화보험 적합성 · 적정성 원칙의 합리적 적용
ㅇ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적용시 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자체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 외화보험 및 유사한 구조의 외화금융상품을 취득 · 처분한 경험을 고려
나. 보장성 상품 대리 · 중개시 화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
ㅇ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화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 이행시 금융소비자와 대면하여 모집한 것으로 인정
다. 금융회사가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시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 의무화
ㅇ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 중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