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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카카오페이
2023-07-10 조회수 : 282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6.26.


3. 부수업무의 내용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후 보험회사, 증권사 등에 제공하여 제휴회사가 보험청구 간편화, 소액자동투자, 개인맞춤형 분석리포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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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9] 금융위원회 공고-㈜카카오페이.pdf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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