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카카오페이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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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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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6.26.
3. 부수업무의 내용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후 보험회사, 증권사 등에 제공하여 제휴회사가 보험청구 간편화, 소액자동투자, 개인맞춤형 분석리포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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