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SK텔레콤㈜
2023-07-10
조회수 : 257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3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SK텔레콤㈜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6.30.
3. 부수업무의 내용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후 신용평가회사(KCB)에 제공하여 기존 보유신용정보에 추가하여 신용점수를 재평가하는 서비스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