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삼성카드㈜
2023-07-10
조회수 : 274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3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삼성카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7.3.
3. 부수업무의 내용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1호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2호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1호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