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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삼성카드㈜
2023-07-10 조회수 : 274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3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삼성카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7.3.


3. 부수업무의 내용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1호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2호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1호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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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32] 금융위원회 공고-삼성카드㈜.pdf (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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