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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항 공고
2023-07-19 조회수 : 137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4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신한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삼성에스디에스㈜, ㈜엘지씨엔에스, ㈜신한은행, 통계청, ㈜쿠콘


  2. 지정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3. 지 정 일 : 2023. 7. 19.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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