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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7-20 조회수 : 168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41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41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CFD(차액결제거래)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규정에 명시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관련 서류의 유효기간 명시(제1-8조)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여, 증권사가 주기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관리하도록 함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시 순자본비율 위험값 완화 (제3-14조)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순자본비율 산정시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

  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 강화(제4-20조)
 

  개인전문투자자 최초 지정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본인의사에 반하여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

  되는 사례 발생을 방지


 라. CFD(차액결제거래) 최소증거금률 명시 등 제도보완(제5-49조의2)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CFD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거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이 유사한 신용융자와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정비


 마. 개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강화(제5-49조의3)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 외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투자경험을 갖추도록함


3. 세부 개정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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