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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23-07-27 조회수 : 94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75호(삼성액티브자산운용 인가조건 취소).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75호(삼성액티브자산운용 인가조건 취소).pdf (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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