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한국평가데이터㈜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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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0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평가데이터㈜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8.7.
3. 부수업무의 내용
◦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7호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1호
◦부동산 권리조사 및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제3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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