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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한국평가데이터㈜
2023-08-14 조회수 : 125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0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평가데이터㈜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8.7.


3. 부수업무의 내용 

 ◦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7호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1호

 ◦부동산 권리조사 및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제3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3항제3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3-308] 금융위원회 공고-한국평가데이터㈜.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2023-308] 금융위원회 공고-한국평가데이터㈜.pdf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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