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3-08-17
조회수 : 1576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강련호
연락처1787
◎ 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2023-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금융정보분석원장
1. 개정이유
현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수행한 검사 조치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조치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의 검사지적 방향, 제재조치 내역 등을 여타 금융회사등이 확인할 수 없어 자발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의 법 위반·제재사례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평판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및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법령정보>공고/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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