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8-30
조회수 : 152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3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추가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1항 제5호)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2항 제5호)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3항 제4호)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5항 제4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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