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47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旣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방안 中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
2. 주요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ㅇ 원활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범위 확대
-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 4항 가목*
*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 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 4항 가목, 다목*(신탁사기 피해자 등)
* 전세사기 특별법 제3조제1항제2호(임차보증금 3억이하) 및 제4호(의도적 사기피해 의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
(인도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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