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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국민은행
2023-08-31 조회수 : 2468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2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국민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8.23.


3. 부수업무의 내용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 고객분석 및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3-325] 금융위원회 공고-㈜국민은행.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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