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2023-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금융정보분석원장
1. 개정이유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제재절차와 관련하여 검사수탁기관의 검사결과가 금융회사등에 통보되기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수탁기관은 제재를 건의하면서 조치안을 직접 작성하지 않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검사수탁기관의 조치안 미작성, 제재심 미참석 등으로 제재조치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사결과가 제재절차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등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고 과태료 등 조치안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 임직원에게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고 과태료 등 조치안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 임직원에게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등).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및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법령정보>공고/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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