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액 고시
2023-09-13 조회수 : 350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정민 연락처02-2100-298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0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목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인 일반·저소득농어민의 기준 건강보험료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저소득농어민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액


 가. 일반 농어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각종 경감대상자의 경우 경감 전 금액)

    : 월 297,600원 이하 (저소득 농어민 제외)


 나. 저소득 농어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각종 경감대상자의 경우 경감 전 금액)

    : 월 220,900원 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인 농어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의 경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 농어민으로 인정

 3. 적용시기 : 2023.9.22. ~ 2023.12.31.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0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 고시).hwpx (49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0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 고시).pdf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