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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9-13 조회수 : 397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안 제38조제1항제1호의3)


  ㅇ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여, 다중채무자가 금융기관을 5개사에서 6개사를 이용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로 적립하고, 금융기관을 7개사 이상 이용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로 적립하게 함


나. 실차주 기준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산정(안 제22조의3제1항제2호) 


  ㅇ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명확히 하여,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 


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안 제22조의2제1항제1호가목)


  ㅇ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여,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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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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